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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영 이중근 회장 구속여부 오늘 결정

<앵커>

어제(7일)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부영 이중근 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밤에 결정됩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의 사용처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 정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어제 한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부영 이중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이 회장에게는 횡령 혐의 외에 조세포탈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지난 96년부터 2001년 사이에 공사비를 부풀려 회사돈 270억원을 빼돌리고, 법인세 70억원을 포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후 4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늘밤 늦게 결정됩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150여 개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해온 비자금의 사용처와, 추가 비자금 조성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비자금 가운데 적어도 수십억원이 지난 대선 당시 여야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국민의 정부 시절 임대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여권 실세들에게 거액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이 회장 주변 계좌에 대한 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부영 재무담당 임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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