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을 지낸 최성규 전 총경이 수억원을 받고 각종 청부 수사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최성규 전 총경이 최규선씨의 부탁을 받고 각종 청부 수사를 벌인 뒤 현금 1억원과 2천만원 어치의 주식을 받은 혐의를 확인하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2천1년, 최규선씨의 부탁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수사팀을 보내 내사에 착수한 것처럼 시위를 벌인 것은 물론 사기 사건 용의자를 구속한 뒤 합의를 종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또 모 병원에 대한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해 역시 최규선씨의 부탁을 받고 의사들에 대한 처리 방향을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밖에도 최씨가 수사와 관련해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고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미국측에 동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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