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혐의' 송두율 교수 헌법 소원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4.07 14:49 조회 조회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송두율 교수가 국가보안법 3조 1항이 처벌 범위가 모호하고 지나치게 법정형이 높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송 교수의 대리인인 송호창 변호사는 '반국가단체의 간부 등을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최고 사형까지 처할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3조 1항은 헌법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CCTV에 방화 직전 모습…플라스틱통 들고 살피더니 동영상 기사 왼손 절단되고 시력 잃고…곳곳에 '야간 통행금지령' 동영상 기사 "실탄 2만 발 유출됐는데 이게 맞나"…발칵 뒤집혔다 동영상 기사 기막힌 수법으로 수억 타냈는데…분노 부른 결말 동영상 기사 코스피 다시 3% 급락…"왜 우리만 더 떨어지나" 봤더니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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