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탈북과 입북, 재탈북을 반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이 선고된 남수씨에 대해 징역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영사관에 팩스를 보낸 뒤 귀순한 것은 자수로 볼 수 있어 원심보다 형량을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탈북자였던 남씨는 남한에서 사업에 실패하자 지난 2000년 7월 중국으로 출국해 그해 8월 다시 북한에 들어간 뒤 친북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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