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내일(2일) 헌법재판소에서는 2차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국회 소추위원측은 노무현 대통령과 측근들 22명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소추위원측은 내일 열리는 2차 공개변론에서 탄핵심판 당사자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신문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 대통령의 형인 건평씨와 안희정, 최도술 씨, 그리고 이광재, 여택수씨 등 22명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검찰과 특검의 측근비리 수사기록에 대해선 헌재 재판부에 검증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추위원인 김기춘 법사위원장이 총선으로 인해 변론 참석이 어렵게 됨에 따라 일단 대리인단만으로 심리를 진행하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법사위 간사인 김용균 한나라당 의원을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대리인단은 소추위원측의 증거조사 신청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오늘 오후 헌재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추위원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대통령 발언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정을 담은 녹취록과 녹취화면 등을 내일 증거자료로 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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