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전 유전 질환도 업무상 재해 인정"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4.01 10:20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입사전부터 갖고 있던 유전적 질환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전기용품 제조업체 직원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를 확정하면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록 입사전부터 유전적 요인에 의한 다낭신질환을 갖고 있었지만, 과로와 잦은 술자리 등으로 악화됐으므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CCTV에 방화 직전 모습…플라스틱통 들고 살피더니 동영상 기사 왼손 절단되고 시력 잃고…곳곳에 '야간 통행금지령' 동영상 기사 "실탄 2만 발 유출됐는데 이게 맞나"…발칵 뒤집혔다 동영상 기사 기막힌 수법으로 수억 타냈는데…분노 부른 결말 동영상 기사 코스피 다시 3% 급락…"왜 우리만 더 떨어지나" 봤더니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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