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교육부, 전교조 '반탄핵 선언' 징계

<앵커>

헌법재판소가 교사의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가운데 교육부는 전교조의 탄핵 반대 시국 선언에 대해서 징계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희준 기자입니다.

<기자>

'초,중,고 교사의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을 금지한 현행 선거법은 합헌이다'

헌법재판소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그 본연의 기능을 벗어나 정치 영역에 개입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육부도 탄핵 무효 선언을 하고 총선 수업을 강행할 뜻을 밝힌 전교조에 대해 제재 방침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행동이 공무원의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고발과 함께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서범석/교육부 차관 : 집단행동이나 정치활동을 한 경우 위법 정도에 따라 고발과 징계 등 엄정조치를 할것을 시,도 교육감에게 지시했습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현행법 테두리안에서 한 행동에 대해 과도한 제재를 하려고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총선 수업도 강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그러나 현단계에서 시국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무더기 중징계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전교조와의 타협 가능성을 남겨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