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성관계 미끼로 3년간 금품 갈취

성관계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3년간 금품을 뜯은 혐의로 57살 김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7년 11월 대구시내 모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던 27살 김 모씨를 만나 성관계를 가진 뒤 김씨가 2001년 3월 결혼하자 남편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3년간 매월 15만원씩 모두 5백50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또 지난 2000년 7월 결혼을 앞둔 김씨에게 혼전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백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