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23일) 어린 친딸을 학대해 온 아버지가 구속됐다는 보도해드렸습니다. 반복되는 이런충격적인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것인지, 홍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버지의 학대로 병원에 누운 이 어린이는 고개를 가눌 힘조차 없어 보입니다.
지난달엔 여섯살 난 남자 어린이가 계모에게 맞아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김은희/서울 장위동 : 너무 마음아팠어요.]
지난 2001년 이후, 우리사회의 아동학대 사례는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특히 가정해체 현상이 심해지면서 힘없는 어린이가 학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연/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 : 가족내 역동적인 문제나 부부간의 문제, 부부싸움 등 가족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아동학대를 하기도 합니다.]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선생님이나 의사 등은 아동학대를 신고할 의무가 있지만 남의 집 일이려니 하고 지나치기 일쑤입니다.
미국의 경우, 신고가 들어오면 보건당국과 법률가가 현장을 조사한 뒤 72시간 안에 어린이를 격리하고, 친권을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동학대가 적발돼도 별다른 조치없이 다시 풀려나는게 대부분입니다.
[이호균/중앙 아동학대예방센터 소장: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사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관심과 제도의 보완만이 우리 아이들을 학대의 그늘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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