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첫 재판관 전체회의를 내일 갖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부를지, 부른다면 언제, 어떻게 부를지도 여기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내일(18일) 오전 윤영철 소장의 주재로 평의,즉 재판관 전체회의를 엽니다.
전체회의는 먼저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인 주선회 재판관이 사건의 쟁점을 설명한 뒤 재판관들이 토의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재판관 외에는 아무도 참석할 수 없고 회의결과도 남기지 않는 등 철저한 보안속에 진행될 내일 평의의 쟁점은 탄핵심판을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하느냐입니다.
[전종익/헌재 연구관 : 기본적 절차 변론기일 여러 쟁점들 선결적인 문제.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한다는 취지이다.]
절차와 관련해 헌재는 우선 첫 공개변론일을 언제 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인 노무현 대통령을 변론일에 부를지, 부른다면 언제, 어떤 형식으로 부를지도 정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변론을 얼마나 자주 열어야 하는지 등 집중심리 여부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주선회/탄핵사건 주심재판관 : (집중심리 문제 내일 논의 한다는데) 그 점도 내일 평의에서 논의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오후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하경철 전 헌법재판관을 통해 헌재에 소송위임장을 내면서 본격적인 방어준비에 나섰습니다.
노대통령측은 이번주말쯤 대리인단 전체모임을 갖고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답변서를 작성하기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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