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42부는 "회사 운영자금 등 임의로 횡령한 3백60억여원 가운데 60억원을 배상하라"며 삼애인더스가 이용호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 회사 운영자금과 사모사채 대금, 해외전환사채 매각대금 등 3백 60억여원을 임의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삼애인더스 등 계열사 회사 자금 8백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01년 9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0년, 2심에서 징역 6년 6월이 선고됐으나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