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문제를 심판하면서 직접적인 판단보다는 절차상의 잘못을 들어 각하결정을 내려서 파장을 최소화하는묘수를 두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태통령과 국회, 어느 한쪽에 치명적인 상처를 준다는 점에서 헌재의 고민이 어느때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손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탄핵심판을 신속히 진행하라는 여론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어느 때보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담연구반이 사례수집에 착수한 가운데 헌재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재판관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윤영철/헌법재판소 소장 : 목요일날 원래 평의 들어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수시로 만나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헌재가 과연 신속하고 명쾌하게 결론을 도출할 지는 미지숩니다.
헌재는 지난해 노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발언을 문제삼은 헌법소원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국민의 정부 초기 국무총리서리제를 둘러싼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청구인의 자격문제를 들어 4차례 공개변론 끝에 각하결정을 했습니다.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을 유보한 것입니다.
이런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 사건에서도 각하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김갑배/대한변협 법제이사 : 절차상의 위법성을 발견되어서 표결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탄핵사유를 심사함이 없이 그대로 소추가 무효기 때문에 기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후유증이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돼 헌재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안의 중요성과 파장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명쾌한 판단을 내려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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