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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비리 연구소장 등 무혐의 결정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군 위성 통신업체 선정 등과 관련해 수천만원씩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장 63살 박 모씨와 국방연구원장 59살 황 모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했던 방위산업체 대표 최 모씨가 최근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데다, 돈이 건너갔다는 뚜렷한 물증도 없어 무혐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와 황씨는, 최씨로부터 '군 위성 통신과 전쟁게임 시뮬레이션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2천만원과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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