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3일부터 4월 22일까지를 PDA 모바일 교통 단속 시스템 시범 운영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경찰서와 고속도로 순찰대 등에 교통단속용 PDA 단말기 8백여 대를 보급했습니다.
경찰은 이 단말기를 통해 범칙금 통고 처분과 안전띠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또 차량 도난 조회와 무면허 운전 조회는 물론 범칙금 고지서도 발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두 달간 시범 운영 한 뒤 문제점이 없을 경우, 내년부터는 전 경찰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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