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는 정보는 의견서와 수사보고서 등 수사방법과 절차 등이 기록된 내용"이라며 "이 사건기록의 경우 이런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원씨는 지난 2001년 6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 게시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관련자들이 모두 무혐의 처리돼 불기소처분됐고 이에 수사기록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원씨는 지난 2001년 6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 게시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관련자들이 모두 무혐의 처리돼 불기소처분됐고 이에 수사기록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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