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문신을 새긴 22살 강모씨에 대해 "사회 전반에 만연한 병역기피 풍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병무청은 이달 초부터 몸 전체의 문신을 제외하고 등과 가슴, 배, 팔 등 신체 일부에 문신을 새기면 현역 판정을 내리도록 징병 검사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한편 병무청은 이달 초부터 몸 전체의 문신을 제외하고 등과 가슴, 배, 팔 등 신체 일부에 문신을 새기면 현역 판정을 내리도록 징병 검사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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