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부영 의원 무죄 확정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2.13 16:29 조회 조회수 대법원은 동서울 상고 이전 과정에서 재단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열린 우리당 이부영 의원과 한나라당 김중위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과 김 전의원은 지난 96년, 동서울 상고 이전과 관련해 공원용지를 학교용지로 바꿀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3천만원과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미칠 것 같아"…57초 만에 두 달 치 '공부약' 뚝딱 동영상 기사 자주포 의자 삼아 떡하니…'보란 듯' 포신 돌린 북한군 동영상 기사 "화해했다" "잘못 눌렀다" 말만 믿고…또 막지 못한 참극 동영상 기사 "'겁주려고'…지능적 발언" 역삼 방화범 '살인미수' 적용될까 동영상 기사 "20번도 안 되어 금이 쩍"…출시 4일 만에 '발칵'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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