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서 수뢰, 구청직원 구속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2.06 10:30 조회 조회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구청 재개발관련 업무를 취급하면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시내 모 구청 공무원 40살 송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송씨는 지난 98년 1월 서울시 관악구청 주택과에서 관악구 봉천동 재개발조합아파트에 대한 조합과의 매매계약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월급 다 어디 갔지" 무섭게 사라진다…대체 어디로 동영상 기사 교도소 정문 밖으로 유유히…아무런 제지도 없었다 동영상 기사 "바로 코앞에 북한군이…" 발칵 뒤집은 섬뜩한 사진 동영상 기사 "씁쓸하다" 반응 터진 사진…엘베 앞에 '덩그러니' 동영상 기사 "고소득 전문직은 인간 아닌가"…'상위 3%' 쏙 뺀 법안 '반발'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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