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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공기총 살인사건' 항소심 무기징역

공범들에게도 형량을 높여 무기징역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여대생을 청부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58살 윤모씨에 대해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윤씨의 지시를 받고 하씨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던 윤씨의 조카 41살 윤모씨 등 2명에 대해서도 형량을 높여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0년 전만 해도 이런 사건은 사형을 선고 했겠지만, 사형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씨는 법조인인 사위와 이종사촌 여동생인 여대생 하씨 사이의 불륜을 의심하다 조카 윤씨 등에게 1억7천여만원을 주기로 하고 살인을 청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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