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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양성 기본시설, 투자비로 볼 수 없다"

연예인 매니지먼트 회사의 사무실과 훈련장소, 노래방 기기 등은 연예인 지방생 교육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 지망생에게 투자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부는 모 매니지먼트사가 중도에 전속계약을 파기한 연예인 지망생 20살 임모씨의 부모를 상대로 1억 7천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렇게 밝히고 피고측은 740여 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련비와 강습료 같은 비용만 지망생을 위해 투자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계약 파기시 투자비용의 세 배를 물도록 한 계약도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1.5배만 배상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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