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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연체분은 승계인이 부담해야"

관리비가 미납된 줄 모르고 경매에서 상가 건물을 낙찰 받은 한 30대 남성이 4억원이 넘는 상가 관리비 연체분을 물게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서울 강남의 모 빌딩 관리업체가 건물 관리비를 지급하라며 지하 2층 상가를 경매로 낙찰받은 34살 함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4억 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의 공동사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 연체분은 건물을 승계받은 사람의 의사와 관계없이 승계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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