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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빌려줬다' 며 금고에 방화 시도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면서 새마을금고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대구시 평리동 53살 김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29일 오후 4시 10분쯤 대구시 중구 대신동 새마을금고에서 전무인 자신의 매제 55살 김모씨가 돈을 빌려주지 않은데 앙심을 품고 휘발유를 창구에 뿌린 뒤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불을 붙이려 라이터를 꺼내는 순간 이를 발견한 이 새마을금고 과장 이모씨가 자신을 껴안고 넘어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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