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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공사 재개 결정

재판부 "방조제 공사는 집행정지 대상 될 수 없어"

<앵커>

6개월 넘게 중단돼온 새만금 공사가 법원의 결정으로 재개되게 됐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재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사시작 13년만에 법원의 결정으로 지난해 7월 전면 중단됐던 새만금 간척사업이 다시 재개됩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새만금 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농림부측의 항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사 중단 결정으로 국책사업이 유보되는데다 방조제가 붕괴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공사중단이 오히려 공공복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새만금 공사로 인해 구체적으로 얼마나 환경에 문제가 되는지 단정하기 어렵고 방조제 공사는 새만금 개발사업의 일부분으로 집행정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공정률 73%로 완공까지 1년을 남겨둔 새만금 방조제는 오늘부터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환경연합측은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면서 즉각 재항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호천/환경연합측 변호사 : 고등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입증해 재법원에 재항고하겠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1심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것일 뿐이어서 올 상반기 중에 서울 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인 본안 소송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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