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복권 합영회사 남측 사업 파트너인 훈넷 김범훈 대표는 남북경제협력 사업자 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습니다.
김씨는 소장에서 "법적으로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뒤에는 사전 단계에 해당하는 '협력사업자' 승인을 취소할 수 없는데도 통일부가 청문 절차를 통해 우리측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19일 훈넷이 승인 이외 사업을 북한주민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조정명령을 불이행했으며 협력사업 시행중 남북간 교류협력과 공공질서를 저해했다는 이유로 경제협력사업자 승인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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