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무면허 의료행위 치과기공사 영장

충북 보은경찰서는 28일 무면허로 치과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48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1년 6월 18일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에 있는 한 치과에서 주부 한모씨에게 보철 2개를 해주고 30만원을 받는 등 2001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환자 30여 명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천 3백만원 가량의 치료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동업 의사 이모씨가 알콜중독에 따른 수전증으로 진료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게 되자 이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