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공안부는 오늘(27일) 지난해 12월에 실시된 경남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특정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모 주간지 편집국장 송 모씨와 취재기자겸 신문사 실제 경영자인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에 발행된 신문에서 특정후보를 겨냥해 '10년 전 교장 근무 당시 인근 식당여주인과 불륜관계였고 여주인이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몇천만원을 주고 무마시켰다´는 내용의 허위사실를 게재해, 특정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이같은 내용이 게재된 신문 7천여부를 선거구 안에 있는 학교 등에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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