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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진 의원 출국금지, 체포영장 발부

검찰의 2차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열린 우리당 송영진 의원에 대해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특수2부는 송의원이 대우건설로부터 뇌물성 자금을 받은 단서가 포착돼 지난 8일 송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출국금지 조치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송 의원이 출금사실을 모른채 지난 9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고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의원측은 이와 관련해 송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한 기도원에 있으며 곧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 2002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할 당시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대우건설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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