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를 찍도록 흥신소에 의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몰카를 찍은 최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도훈 전 검사에게 2천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박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전 검사에게 아동복과 산삼 등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씨의 부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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