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6년 4월 총선 때 신한국당이 안기부 예산 940억원을 총선비용으로 전용했다는 이른바 '안풍 사건'의 자금 출처가 안기부가 아닌 김영삼 전 대통령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안풍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강삼재 의원의 변호인인 정인봉 변호사는 '강 의원에게서 김 전 대통령이 직접 돈을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강 의원으로부터 '당시 김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수시로 자신을 청와대 집무실로 불러 1억원 짜리 수표로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2백억원까지 지갑에 넣어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강삼재 의원을 소환조사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서경호, 편집 : 권오일
제작 : 김 현 h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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