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불법 분할.전매 투기꾼 2명 영장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1.09 13:07 조회 조회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토지를 분할해 매도한 혐의로 부동산 중개업자 59살 김모씨와 62살 강모씨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제주시 용담2동의 밭 3천㎡ 등 3필지 만3천㎡를 평당 45만~90만원에 사들인 뒤 다른 사람 명의로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모두 37필지로 분할한뒤 평당 105만-110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AI로 수분 만에 수십 개를…북 해킹조직, 한국 겨냥하더니 "뺨 때려 고막 찢어졌다" 학폭 폭로에…차예련 '사실무근' 동영상 기사 "하루 분유 두 번, 혼자 두고 출근"…결국 딸 숨졌다 "혼자 죽기 무서워서"…일본 여성 살해 30대 남성 결국 "일정 다 꼬였다" 인천공항 시스템 장애…급기야 '발권 중단'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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