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치원도 무상교육 시대가 열립니다. 7년째 상정과 폐기를 거듭해온 유아교육법이 오늘(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희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함성소리 유아교육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순간 유치원 관계자들쪽에선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유아교육법의 주요내용은 초등학교 취학 직전인 만 5세 아동들에 대한 무상교육입니다.
[정영선/교육인적지원부 교육자치심의관 : 먼저 농어촌 지역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는 완전 무상교육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만 2살인 아동은 모두 취학직전 1년간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비는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학부모가 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만 3살에서 4살사이 아동의 경우도 기초 생활보호자나 저소득층의 자녀이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됐습니다.
유아교육법이 통과되자 법안 통과를 반대해온 어린이집 운영자와 교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면 상대적으로 영세한 어린이집들의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장광진/보육시설연합회 비상대책위 : 보육은 우리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법에서 보육위원회 조항 삭제될 때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여기다 무상교육 대상에 미술 학원까지 포함시킬 것인지 등의 문제를 놓고도 이익단체간 의견이 엇갈려 앞으로 법령 제정 과정이 순탄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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