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호건설 대표이사 어음사기 영장

건설업체 대호의 어음사기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7일 대표이사 57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하청업체에 대금을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뒤 어음이 변조됐다고 신고해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수법으로 22건의 공사대금 백 32억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김씨는 또 지난 해 3월 고 정몽헌 회장에게서 대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회사돈 4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호의 실제 소유주인 회장 57살 유모씨와 상무이사 40살 이모씨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