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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남편에 살인 미수죄 적용

창원지법 제3형사부는 이혼소송중인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49살 한모씨에 대해 살인미수죄 등을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한씨는 이혼소송중인 아내에게 쌓인 감정으로 인해 지난 해 5월 아내에게 가스총을 쏘고 흉기로 머리를 때려 의식을 잃게 할 정도로 폭력을 휘두른 점이 인정되므로 중형을 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씨는 지난해 5월10일 김해시 칠산동 모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아내 승용차를 가로막고 가스총을 쏴 정신을 잃은 아내를 납치한 뒤 폭력을 휘두르고 같은달 13일에는 아내의 승용차 브레이크 유압호스를 잘라 아내가 승용차 운행중 사고로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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