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길거리에서 ´무료로 피부 테스트를 해준다´거나 ´화장품 견본을 준다´며 접근하는 판매원들이 많습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수십만원어치의 화장품을 샀다가 부작용에 고생하고 환불도 못받는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
조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6일) 낮 서울 시내, 화장품 판매원이 젊은 여성에게 접근합니다.
[화장품 판매원 : 이벤트 신청 하시고 무료로 케어도 받으세요. 성함하고 이런 것(주민번호, 연락처)만 작성하시면 돼요.]
김모양도 지난 해 8월, 설문조사에 응해달라는 판매원을 따라갔다가 해외 유명 브랜드라는 말에 속아, 50만원짜리 화장품 세트를 할부로 샀습니다.
[김모양/피해자, 예비대학생 : 얼굴이 빨갛게 부어오르기에 전화해서 반품을 요구했더니, 화장품에는 이상 없으니 더 써보라며 반품을 지연했습니다.]
지난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미성년자의 화장품 관련 상담은 모두 1207건으로, 1년새 두 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해달라거나 견본을 무료로 준다, 신상품을 싸게 판다는 말에 속은 10대 여성들로 11%가 피부 부작용을 호소했습니다.
구입한 화장품 값도 만만치않아 40만원에서 60만원대가 65.7%에 이르렀습니다.
[김만종/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팀 부장 :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즉 부모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 보호원은 구입한 화장품의 반품을 원할 경우, 창약 철회기간인 14일 이내에 내용 증명 우편을 통해 업체측에 반품 의사를 밝히라고 충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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