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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 '비디오 진술'로 첫 실형선고

법원이 처음으로 성폭력 피해 아동을 직접 법정에 세우지 않고 '비디오 녹화 진술'을 법적 증거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60살 김모씨에 대해 서울법원 서부지원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서울 연남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원생 두명을 성추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심리과정에서 피해 아동들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된 비디오 녹화진술을 주요한 증거로 삼아 검증을 맞춘 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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