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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 배출 바닷물에도 하수도료 부과

오는 8월부터 서울시내 횟집이나 수산시장 등에서 하수도로 배출하는 바닷물에도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들 업소를 영업용으로 분류해 신고량에 따라 월 30㎥ 이하는 1㎥당 120원, 30∼50㎥는 280원씩의 하수도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지하철이나 각종 공사장에서 하수도로 내보내는 지하수에 대해서도 배출량에 따라 하수도료를 부과하되 지하철역 발생 지하수는 2006년까지 요금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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