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서울시가 구매 또는 임차하는 상품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은 자재만 사용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녹색구매기준'을 새해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모든 제품에 대해 독성물질이나 소음, 진동 등 생태계와 인체, 오존층,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제품을 구입합니다.
업체는 상품을 납품할 때 다른 상품에 비해 자원과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이나 오존과 같은 오염물질 배출이 적다는 상품의 친환경성을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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