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 비리에 개입했거나 돈을 받은 정황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사의 당 자금까지 자신의 빚 변제에 쓰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법적 책임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손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5월들어 최측근인 안희정씨와 최도술씨에게 장수천 빚 문제를 해결하도록 얘기합니다.
당시는 노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직후로 재산문제가 집중적으로 검증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 대통령은 최도술씨에겐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잔금 2억 5천만원을 빼돌려 빚을 갚도록 직접 지시했습니다.
검찰이 최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한 이상 노 대통령도 공범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당시 장수천은 한국리스여신에 진 34억여원의 빚을 갚지못해 선씨와 노 대통령의 형인 건평씨 공동 소유의 경남 남해 진영상가까지 경매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씨와 최씨는 선씨 등의 경매대금을 보전하기 위한 용도로 각각 7억원이 넘는 돈을 조달했습니다.
급한 불을 끈 안씨는 노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인 강금원씨에게 부탁해 후원회장이던 이기명씨의 용인땅을 19억원에 사주도록 했습니다.
[문재인/청와대 민정수석 : 이기명씨 부동산 처분해 치렀다. 의혹있지만 대선 전 부동산 처분했고 가압류 경매해 처분한 것이다.]
그러나 매매대금이 모두 이씨에게 지급됐는데도 소유권이 강씨에게 이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은 거래를 가장한 정치자금 제공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이런 판단은 결국 장수천을 둘러싼 측근들의 복잡한 돈거래를 노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돕는 행위로 규정한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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