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의부증은 이혼 사유지만, 통제가 불가능한 병적 증상인 만큼 위자료까지 물릴 순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아내의 의부증을 견디지 못한 남편 42살 A씨가 부인 40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A씨는 B씨에게 재산 중 1억 5천여 만원을 나눠주고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은 근거없는 의심을 계속한 부인에게 있지만, 그런 의심이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병적증상임을 감안할 때 위자료까지 물리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1년 결혼한 이들은 부인 B씨가 남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등 남편의 외도를 계속 의심해 협의이혼한 뒤 재결합했지만, 부인이 의부증 치료를 거부하고 , 혼자 남편 신분증으로 혼인 신고를 하자 남편 A씨가 혼인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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