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함종식 판사는 지난 2천년 4월 총선 직전 영수증 처리없이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장재식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로는 길승흠 전 민주당 의원의 진술이 유일한데 전후 사정에 비춰 객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역시 지난 2천년 총선을 앞두고 영수증 처리없이 정치자금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자민련 소속 김선길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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