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차도에 내려가 택시를 잡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본인이 사고 발생에 대해 10% 정도만 책임을 지면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김운호 판사는 차도에 내려와 택시를 잡다가 다른 승용차에 들이받힌 45살 박모씨와 가족들이 사고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는 박씨 등에게 2천 2백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어두운 새벽에 술에 취한 채 함부로 차도에 내려와 택시를 잡으려고 한 것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사고 발생에 대한 박씨의 책임은 10%만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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