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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험증권 담보로 135억 대출 업체 구속

부정하게 발급받은 보증 보험증권을 이용해 새마을금고에서 135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방문판매 업체 대표 39살 조모씨 등 2명을 경찰이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로 전 새마을금고 대출과장 39살 최모씨를 구속하고 조씨에게 금품을 제공받은 보증보험회사 지점장 46살 이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씨 등은 천 9백여 명의 명의를 빌려 만든 허위 임대계약서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뒤 이를 근거로 새마을금고에서 135억원을 대출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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