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위조해 무주택 근로자가 낮은 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는 국민주택기금 27억원을 대출받게 해준 혐의로 37살 김모씨 등 15명을 서울 수서경찰서가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브로커를 통해 부당한 대출을 받은 8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김씨등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의 명의로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 서류를 위조해 99차례에 걸쳐 은행에서 27억원을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입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대출금의 반 정도는 수수료 명목으로 떼고 나머지를 대출신청자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출연한 국민주택기금은 전세를 사는 무주택근로자에 한해 연 5.5%의 저리로 대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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