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결혼한 아들에게 준 전세 자금은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금´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4일 64살 정모씨가 전 며느리를 상대로 결혼할 때 준 전세자금 5천만원을 갚으라며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혼할 때 집 장만 비용은 남자의 아버지가 어느 정도 내 주는 것이 보편적 관례인 만큼, 며느리에 대한 대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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