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박동영 부장판사는 2일 방송사 PD 등에게 홍보비 8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세원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세원 프로덕션을 운영하는 서씨는 지난 2001년 6월 영화 '조폭 마누라' 홍보비 등으로 방송사 PD 등에게 800만원을 주고 세금 1억 9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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