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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이용 복지법인' 대표 등 적발

자본금도 없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 불법으로 의원을 개설하거나 환자를 유치한 혐의로 57살 서모씨 등 4명을 검찰에 구속기소했습니다.

서씨 등은 지난 97년 12월 복지재단을 설립한 뒤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겠다며 노인들을 끌어 모아 과잉 진료 행위를 하는 수법으로 건강보험료를 받아내거나 재단 수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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