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SK그룹이 계열사 기업어음을 정상금리보다 훨씬 낮게 사들인 것은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SK그룹 9개 계열사가 기업어음 할인매입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매입 할인율과 정상금리의 차이가 3.4% 포인트가 넘는 거래는 부당지원 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할인율과 정상금리 차이가 3.4% 포인트가 넘는 것은 합리적인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SK그룹은 지난 97년4월~98년12월 SK증권의 기업어음을 낮은 할인율로 매입하는 등의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3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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