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겨울이 코 앞인 이 마당에 경기도의 한 서민 아파트 입주민들이 갑자기 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된 사정인지 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5월 입주한 경기도 양주의 한 아파트. 25평형과 19평형, 전형적인 서민형 아파트입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 140가구 주민들은 입주 여섯달 만에, 분양금을 다 내고도 아파트를 고스란히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분양 당시 이미 3분의 2 이상 공정이 진행돼 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시공사는 분양 전부터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를 대거 끌어다 썼습니다.
아파트는 결국 채권단이 가압류해 법원 경매에 넘겨졌습니다.
[이원호/입주민 : 하루 하루 벌어서 변호사비 내고 전기세 내고 가스비 내고 하면 없어요, 없어. 밥만 겨우 먹고 산다고요.]
[유병옥/우리 건설 대표 : 돈을 얼마 가지고 있어서 그걸 내놓을테니 계약 해제를 하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다.]
문제는 시공사가 부도 나더라도 입주를 보장받는 분양보증이 안돼 있다는 점.
현행 법규는 3분 2 이상 지은 뒤 분양하면 분양보증 대신 다른 건설사의 시공보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에 부쳐진 마당에 시공보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관할 시청조차 이런 차이를 몰라 주민 혼란만 가중시켰습니다.
[김용환/경기도 양주시청 건축과장 : 시공이냐, 분양이냐를 생각해 볼 여지가 없었죠. 이런 사례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대두된 거죠.]
전 재산이 한 순간에 날아가 버린 주민들. 하루하루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김혜련/입주민 : 차라리 전세를 살았으면 마음이라도 편하게 남의 집이지만, 보증금이라도 돌려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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