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존의 있는 집도 헐어야 하는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새로 지은 집이 수십채가 들어섰습니다. 보상을 노린 것인데 이 집들이 건축허가도 받았습니다.
청주방송 조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하반기 택지개발을 앞두고 건물 신축이 제한된 충북 청주시 성화2지구. 이곳에는 올초부터 새 집이 우후죽순 들어섰습니다.
전원주택처럼 줄이어 들어선 주택만 60여채. 택지개발이 되면 모두 헐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집주인들은 많은 보상을 노려 집을 지었습니다.
[주민 : 저기 성화1지구가 택지개발되니까 여기 2지구도 택지개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죠.]
[주민 : 수용되더라도 살던 평수는 (보상)해주지 않을까.]
이런식으로 보상이 이뤄질 경우 보상가는 평균 30%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건축허가를 내 준 행정당국입니다.
택지개발 소문이 퍼지면서 이미 지난 1월부터 새 건물이 속속 들어섰지만 관할 구청은 지난 9월이 돼서야 인허가를 제한했습니다.
[청주시 용덕구청 건축 허가 담당 : 보상이나 이주대책비를 노리고 집을 짓는다는 걸 알았지만 주민공람일 이전에는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줬다.)]
택지개발을 할 주택공사는 보상비 부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별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장재근/주공 충북지사 과장 : 옛날부터 살았던 주민들과 똑같이 이주대책 세우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허술한 행정처리와 얄팍한 보상심리가 맞물려 택지개발 비용만 높아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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