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연말부터 서울 강남대로등 간선도로 10곳 주변의 건축물 높이가 제한됩니다.
강남대로의 경우 저층구간은 최고 30미터, 10층으로 제한되고 고층구간은 100미터, 즉 33층까지만 건축이 허용됩니다.
도산대로는 35미터에서 70미터까지, 영동대로는 35미터에서 75미터까지로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간선도로 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도시 경관과 스카이라인을 감안해 앞으로 주요 도로변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